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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청 전경 |
이번 공모의 대상은 제천시에 사업장(본사, 지점, 공장 등)을 두고 있으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면서 여성 근로자가 30% 이상인 기업이다. 신청은 4월 4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선정된 3개 기업에는 ▲환경개선비 최대 500만 원 지원(여성 편의시설 신설 및 환경개선 물품 구입) ▲여성친화기업 인증 협약 및 지정 현판 제공 ▲성평등 강사 교육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제천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천시는 3차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함께 참여하여, 함께 누리는 여성친화도시 제천'이라는 비전 아래 성평등 정책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가족친화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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