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한성민 의원, 주차 요금 면제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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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한성민 의원, 주차 요금 면제 규정 개정

자원봉사자 혜택 확대
주차장 설치 실효성 강화

  • 승인 2025-03-17 16:10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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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수구의회 한성민 의원(국민의 힘, 선학동, 연수2·3동, 동춘3동)이 대표 발의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271회 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원봉사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차 요금 면제 규정을 개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을 위한 조례 개선 권고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주차장 설치 및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는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는 봉사활동을 한 당일 증빙서를 제출하면 주차 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이 혜택을 이용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실효성이 낮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 내에서 상시 20%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증 미발급자들도 적극적으로 발급을 신청하도록 유도해 자원봉사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맞춰 부설주차장 설치 시 시설물 부지 인근 범위를 구체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인접 동까지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주차 공간 확보의 실효성도 함께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한성민 의원은 "면목 상의 혜택이 아니라 구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실제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차 환경 및 자원봉사 생태계에 건강한 변화를 가져오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들이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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