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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설명회 개최 |
이날 설명회는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심 있는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완화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진행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시설 및 경영현대화 등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 된다.
방세환 시장은 "올해는 민생경제 안정을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예정"이라며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 육성해 지역 상권 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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