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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차량 단속모습. 사진제공은 대전시 |
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톤 초과 또는 총중량 40톤 초과 운행 차량'이다.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재량 측정 방해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과적 차량은 도로시설물 파손 및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축하중이 단속기준(10톤)보다 1톤 초과할 경우, 이는 승용차 약11만 대의 통행량과 같은 영향을 미치며, 5톤을 초과하면 승용차 39만 대의 통행량과 맞먹는 수준이 된다. 또한 과적 차량은 경미한 사고에서도 폭발, 화재 등의 위험이 있어 일반 차량 사고 대비 치사율이 약 2배에 이르는 등 대형 인명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과적 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총 1550여 대의 차량을 계측하여 위반차량 27대를 적발, 약 13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대전시는 이번 집중 홍보 및 단속 기간 동안 대형 건설공사 현장, 건설기계 대여업체, 화물운송협회를 방문해 운송 관계자들에게 화물 적재 사전 관리 의무 준수를 계도할 예정이다. 또한, 과적 차량의 주요 단속 지점 회피 및 차축 조작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별로 단속 지점을 수시로 변경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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