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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청사전경. 김천시 |
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시작해 올해 6년 차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청년 예비 창업가는 점포 임차료 월 50만 원(3.3㎡당 5 만원)을 최대 10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리모델링비 500만 원(3.3㎡당 50만 원)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3월12일)현재 김천시에 거주하거나 거주예정인 19세~39세 이하 예비 청년 창업가로 다분야에 창의적 아이템으로 창업을 원하는 청년이라면 자격요건을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단, 타 지역 거주자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30일 이내에 김천시로 전입을 해야 한다.
또한 창업 이후 최소 2년 동안 영업을 유지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김천시에 두어야 한다.
시는 31일까지 사업대상자를 모집한 후 자체심사를 통해 올해 청년 예비 창업가 총 8명(점포)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자는 신청서류를 준비해 김천시 일자리경제과에 직접방문 접수해야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시청 홈페이지(https://gc.go.kr) 고시 공고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천=김시훈 기자 sili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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