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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청 |
17일 광양시에 따르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최대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모집인원은 작년과 동일한 53명으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 인정액 비율이 낮은 신청자부터 우선 선정한다.
신청자격은 광양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로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전세 대출금 5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신청일 기준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군복무자 ▲주거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정부 및 지자체의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3월 17일부터 3월 28일까지로 신청자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광양=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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