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주차 및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부당 사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적법하게 발급받은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 중 표지 발급 대상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행위는'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황숙연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단순한 주차 공간이 아니라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필수 시설"이라며"시민들의 올바른 인식과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장애인을 위한 배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고양=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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