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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5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추진 |
지원 대상은 등록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가구이며 올해 10가구를 지원한다.
지원은 가구당 최대 380만 원 범위에서 출입문, 호출장치 등 주택 내 편의시설과 안전장치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주택 상태에 따라 출입문 등 외부 시설 개선도 포함된다.
지원 희망 가구는 17~24일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출입문, 손잡이, 바닥 교체, 바닥 높낮이 조정 ▲비상 연락 장치 설치 ▲현관 센서 등, 안전 손잡이, 경사로 설치 ▲거실, 침실 조명 및 시각 경보기(청각장애인용) 설치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지체 및 휠체어 사용 장애인) ▲욕실 내 욕조, 샤워기, 좌변기, 세면대 안전 손잡이 등을 교체해 준다. 평택=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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