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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청 전경<제공=함안군> |
이번 열람 대상은 개별주택 1만5042호, 공동주택 1만1947호며, 군 세무회계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서는 재조사 및 검증 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통지될 예정이다.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4월 30일 결정·공시되며, 취득세·재산세 등 조세자료와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세무회계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함안=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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