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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
17일 시에 따르면 가스 열펌프(GHP)는 전기모터 대신 가스엔진을 이용해 구동하는 냉난방기기로, 가동 시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가스 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시설이며 병원, 사회복지시설, 신청일자순으로 우선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가스 열펌프 설치비의 90%를 보조금(국비 50%·지방비 40%)으로 지원받고, 나머지 10%는 자부담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저감장치를 부착한 후 2년 이상 운영 의무가 부여된다.
자세한 내용은 충주시 누리집(공고·고시·입찰)에 게시한 '가스 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공고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시청 대기환경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단,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가스 열펌프(GHP) 저감장치를 부착해 대기 배출시설 신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며 "이번 사업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에 기여할 수 있으니 기관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대기환경과 대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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