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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청 전경<제공=하동군>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장이 근로자의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해당 세액 10%를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이 세금은 국세와 달리 자동 환급되지 않으며,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확정 후 국세 환급이 결정된 경우 별도 신청해야 한다.
또는 다음 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할 수도 있다.
신청 시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연말정산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환급 신청은 하동군청 재정관리과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환급 절차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재정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국세 환급이 결정됐더라도 지방소득세는 자동 환급되지 않는다"며 "환급 신청을 잊지 말고 기한 내 접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동=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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