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의미한다.
초·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한 경우, 취학의무를 유예한 경우,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당했거나 자퇴한 경우,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다.
센터는 청소년들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해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을 제공한다.
지난해 교육지원을 통해 검정고시 응시자 16명이 전원 합격했으며, 상담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자기계발 프로그램에는 19명이 참여했고,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5명이 이수해 관내 청소년들의 호응도가 높았다.
이외에도 직접 지원비와 동행카드 등 경제적 지원은 물론, 건강검진과 급식 지원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옥천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은 주저하지 말고 지원센터를 찾아와달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센터에 등록된 학교 밖 청소년은 45명이며 올해 4월, 14명의 응시생이 검정고시를 볼 예정이다. 옥천=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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