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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석 의원(조례발의)<제공=창원시의회> |
심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은 14일 열린 제1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창원시가 순환경제사회로 전환을 촉진하고자 시민이나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 근거를 규정했다.
특히 창원시가 환경부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산하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 등에도 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 구매를 권장할 수 있게 했다.
심영석 의원은 "조례는 자원 효율적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원 순환 체계를 강화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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