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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
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아동에게 매월 5만원의 추가 보육료가 지원됐으나 이달부터는 4세 아동(2019년생)까지 확대했다.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4~5세 아동은 기본 보육료 외에도 매월 5만원을 추가 지원받게 된다.
이 지원금은 부모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지만 어린이집 교재와 교구 구입비, 체험학습이나 놀이 프로그램, 교육환경 개선 등 아동 교육에 직접 사용된다.
이번 지원 확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차이를 줄이고 어린이집 아동에게 유치원 못지않은 교육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올해 누리보육료 지원 예산은 8억6700만원으로 지난해 예산 5억원에서 58% 증액됐다.
홍태용 시장은 "올해는 4세까지 확대했으며 내년에는 3세 아동까지 지원할 계획이다"며 "부모님의 보육료 부담을 덜고 어린이집에 아동 교육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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