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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영업자 정기교육 이수 홍보물./김해시 제공 |
교육 대상은 8개 업종(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의 영업자다.
영업 허가·등록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매년 3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미이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은 동물보호법과 업종별 규정,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영상 강의, 시험응시, 설문으로 진행되며 동물사랑배움터(학습하기→온라인교육)에서 본인 업종에 해당되는 의무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영상 강의, 시험, 설문 3가지를 모두 이행해야 이수처리가 된다. 업종이 여러 개 허가·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업종을 각각 이수해야 한다. 동물미용업과 동물위탁관리업 2가지 업종인 경우 각각을 이수해야 하며 동물미용업만 이수했다면 동물위탁관리업 미이수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공문, 전화, 문자 발송 등 지속적으로 교육 홍보를 한 결과 지난해 정기교육 이수 대상인 253개소 중 99% 이수율 달성했으며 미이수 영업장 2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황희철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영업자 정기교육은 영업자 준수사항 중 의무사항이며 미이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영업자들께서는 반드시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시길 바란다"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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