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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운산면 주민들의 폐기물처리장 설치 반대 시위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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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운산면 주민들의 폐기물처리장 설치 반대 시위 모습 |
서산시 운산면 지역의 최대 집단 민원 중의 하나인 폐기물 처리장 설치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서산시와 지역주민들의 손을 들어 주면서 마무리됐다.
서산시와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서산시 운산면 갈산리 일원에 건설을 추진 중인 A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에서 대법원에서 서산시가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오니, 무기성, 유기성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시설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서산시에 제출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치면서 서산시는 같은해 12월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했으며, 이후 2023년 업체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해 2024년 1심 행정소송에서는 서산시가 패소했다.
이후 지역주민들이 집단 시위를 벌이는 등 또 다시 강력한 반발하기 시작했으며, 서산시는 2024년 5월 항소심을 통해 2024년 11월 서산시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
2심 법원에서는 원고의 사업으로 일일 폐기물 수집량이 475톤, 일간 제품 출하량이 388톤에 달하며 화물 이동 차량들이 통행구간을 1일 149회 운행해야 하는 관계로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과 함께 교통 사고의 위험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사업 예정지는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 인접한 농수로에 사업으로 인한 오염물질이 축적될 것이 우려되고,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광범위한 농경지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에 폐기물 수입 운반량, 보관량, 처리량, 차량 운행 횟수, 민가 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고, 악취 및 비산 먼지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건강 및 생활환경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업으로 진,출입 차량 및 인원 증가로 인해 바로 인근에 있는 전국 우량 한우 정액 생산량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한우개량사업소의 소가 방역 위험 원으로 작용할 것이 심각히 우려된다는 피고의 판단이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아울러 환경오염은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해 사후적 규제만으로는 환경오염 피해를 회복하는데 한계가 있어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처분사유로 하는 이 사건 처분에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불 수 없다며 서산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후 A사는 다시 상고했지만, 2025년 3월 13일,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이 결정되며 소송은 최종 마무리됐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번 소송은 단순한 행정 분쟁이 아니었으며, 이는 서산이 미래를 위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었으며,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그 가치는 어떤 경제적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산시은 이번 승소를 계기로, 앞으로도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깨끗한 하늘, 맑은 강물, 푸른 숲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이어지도록, 서산은 언제나 깨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산시 운산면 갈산3리 정제한 이장은 "그동안 폐기물 업체 설립 반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이완섭 서산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도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내 고장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워 준 지역 기관단체 및 주민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 운산면 지역주민들의 1심 소송에서 서산시가 패소하자, 2024년 8월 3일 대규모 반대 집회를 개최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면서 사업계획서 철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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