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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부산시 제공 |
감정노동자는 고객·환자·승객 등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이들을 상대하면서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군을 말한다.
전화 상담원, 통신 판매원, 버스·택시 운전사, 공동주택 경비원·청소원, 마트·음식업 종사자, 요양보호사, 유치원·보육교사 등이 해당한다.
올해 시는 감정노동자가 속한 부산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 휴게시설 신규 설치 또는 개보수(도배·장판, 샤워 시설·화장실·수유실 등) ▲휴게시설 내 냉난방기 구입·설치 비용을 최대 500만원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10곳 내·외이며, 지원금액의 10% 이상을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17일부터 31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또는 시 누리집 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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