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2025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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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2025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군청 지가상황실 및 읍·면사무소에 의견제출 가능
공시지가의 정확성 및 신뢰성 향상 위한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운영

  • 승인 2025-03-17 10:24
  • 김준환 기자김준환 기자
3.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감정평가사 상담제 2
태안군이 21일부터 4월 9일까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사진은 태안읍 전경.


태안군이 21일부터 4월 9일까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18일까지 22만 2363필지의 토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 산정을 마무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지가 결정·공시 전에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시지가는 해당 기간 중 태안군청 지가상황실(태안읍 군청로 1, 지하 1층)과 읍면사무소 또는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군청 지가상황실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 가격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태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열람기간 중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이는 공시지가의 정확성 및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토지소유자 등이 방문 상담 및 유선 상담을 요청할 경우 일정을 협의해 토지 가격 결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상담 내용은 ▲개별토지의 가격산정을 위해 선정된 비교표준지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개별토지의 가격과 인근 공시지가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지가산정 방식과 기타 개별공시지가 관련 업무 중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기준이 된다"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 지가상황실(041-670-2291, 2242)로 문의하면 된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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