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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청 |
14일 영광군에 따르면 올해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외 예체능 중·고등학생 분야 신설, ▲초등학생 장학금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대학생 장학금 '1가구 1명' 제한 기준을 폐지하였다.
장학금은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80만원, 학교 밖 청소년 50만원, 대학생은 타 장학금 수혜 여부에 따라 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3.19.) 기준 본인이나 보호자가 영광군에 계속해서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장 추천, 대학생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1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신청·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누리집(공지사항 또는 고시·공고), 군 인구교육정책실 교육팀, 주소지 읍면사무소 총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영광=이승주 기자 131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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