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시 정지'는 차의 바퀴가 일시적으로 완전히 멈춘 상태로 '천천히', '서행' 등의 표지 보다 안전 측면이 강화된 개념이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처인구청 후문 사거리 등 8개 지점에 '일시정지'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해 11월 공청회를 열어 시에서 진행한 시범사업을 토대로 개선효과와 문제점을 논의했다.
용인특례시와 용인동부경찰서는 '일시정지' 표지는 교차로에서 운전자의 주의와 집중력을 높일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지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법적인 책임 구분을 명확하게 판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점별 시범사업 대상지를 처인구 김량장동 통일탑에서 용인중앙시장까지 확대했으며, 올해 상반기 시범 거리를 기흥구청 주변까지 추가로 조성에 이어 하반기 지점과 거리 단위로 설정한 사업 대상지 구역을 확대한다.
이상일 시장은 "교통사고가 안전시설 부족보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부주의에서 유발되는 경우가 많아 교통기초질서 정착을 위한 '일시 정지' 준수가 꼭 필요하다 생각하고 경찰서와 함께 안전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