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예정지 빈집 24차례 턴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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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예정지 빈집 24차례 턴 60대 징역형

대전지법 형사8단독

  • 승인 2025-03-16 19:03
  • 신문게재 2025-03-17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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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예정지역 등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곳의 빌라와 주택에 들어가 수도꼭지와 보일러 부품을 전문적으로 훔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대전 유성구 용계동 등 재개발을 앞둔 지역에서 사람이 없는 주택에 무단 침입해 보일러 부품 등을 훔친 A(65)씨 절도 및 특수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2일 오전 9시 40분께 유성 용계동의 한 빌딩에 침입해 망치 등으로 창문을 떼어내고 안에 보일러 부속품과 수도꼭지 등을 떼어 훔쳤다. A씨는 이때부터 두 달간 비슷한 재개발 예정지에서 21회에 걸쳐 24차례 건조물에 침입해 재물을 훔치고, 두 차례 절취할 물건을 찾았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종 범죄로 1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앞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누범기간에 이번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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