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대전 유성구 용계동 등 재개발을 앞둔 지역에서 사람이 없는 주택에 무단 침입해 보일러 부품 등을 훔친 A(65)씨 절도 및 특수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2일 오전 9시 40분께 유성 용계동의 한 빌딩에 침입해 망치 등으로 창문을 떼어내고 안에 보일러 부속품과 수도꼭지 등을 떼어 훔쳤다. A씨는 이때부터 두 달간 비슷한 재개발 예정지에서 21회에 걸쳐 24차례 건조물에 침입해 재물을 훔치고, 두 차례 절취할 물건을 찾았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종 범죄로 1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앞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누범기간에 이번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