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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임산부 바우처택시 지원사업 추진 설명회 개최 |
용인시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는 중증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바우처 지원사업이었지만 용인시의 출산장려 및 저 출산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임산부 바우처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임산부 바우처택시 지원 대상은 용인시 거주 임산부로 임신확인일로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이용 가능하며,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등록신청서, 임신사실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 후 심사 등록 이후 이용할 수 있다.
바우처택시 이용요금은 거리에 상관없이 1,500원이며, 택시 요금은 용인시가 일괄 정산하는 방식으로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병원 방문 목적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관외의 경우 비 휠체어 교통약자와 동일하게 병원 목적의 인접시군까지만 운영한다.
용인도시공사 신경철 사장은 "중증 비 휠체어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번 임산부까지 확대된 이번 사업은 시의 교통약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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