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 '임산부 바우처택시 지원확대'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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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임산부 바우처택시 지원확대' 설명회

  • 승인 2025-03-16 16:05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설명회 사진
용인시 임산부 바우처택시 지원사업 추진 설명회 개최
용인도시공사(사장 신경철)가 운영 중인 교통약자의 편의를 지원하고 잇는 바우처 택시 지원사업을 15일부터 '임산부'에게도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용인시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는 중증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바우처 지원사업이었지만 용인시의 출산장려 및 저 출산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임산부 바우처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임산부 바우처택시 지원 대상은 용인시 거주 임산부로 임신확인일로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이용 가능하며,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등록신청서, 임신사실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 후 심사 등록 이후 이용할 수 있다.

바우처택시 이용요금은 거리에 상관없이 1,500원이며, 택시 요금은 용인시가 일괄 정산하는 방식으로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병원 방문 목적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관외의 경우 비 휠체어 교통약자와 동일하게 병원 목적의 인접시군까지만 운영한다.



용인도시공사 신경철 사장은 "중증 비 휠체어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번 임산부까지 확대된 이번 사업은 시의 교통약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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