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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청사 전경 |
이번 집중단속은 50명 이상 식사를 제공한 집단 급식소를 대상으로 육류와 채식식품 등 품목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메뉴판, 메뉴표 등 원산지 표시 여부와 미성년자 대상 집단 급식의 경우 가정통신문(전자적 형태 포함) 또는 인터넷 누리집에 추가 공개 여부 등을 점검 한다.
시 관계자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하여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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