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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청사 전경 |
성실 납세자는 2025년 1월 1일 기준 5년 이상 체납 없이 매년 납부 건수가 3건 이상이며 연간 500만 원 이상 납부한 법인과 연간 300만 원 이상 납부한 개인을 대상으로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했다.
성실 납세자로 선정되면 인증서 수여와 함께 1년간 광주시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3년간 세무조사 유예, 시금고 금융 우대, 병원 건강검진비 할인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방세환 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해 주신 시민과 기업에 감사하다"며 "납부한 세금은 시정 발전과 3대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될 것이다"고 밝혔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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