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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담동 세종경찰청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
세종경찰청은 2025년 3월 10일부터 '민간경호 지원사업'을 본격 착수했다. 이 사업은 경찰청 주관으로 2023년 6월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시범 운영된 후 전국으로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위험도가 '매우 높음'으로 평가된 범죄 피해자 중 경찰서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들이다. 경호가 시작되면 피해자 1명당 경호원 2명이 배치돼 신변을 보호하며, 지원 기간은 최대 14일이다. 필요시 세종경찰청 승인을 받아 14일 한도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한상오 생활안전교통과장은 "민간경호 지원사업은 경찰이 민간 자원을 적극 활용해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온전히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동 치안서비스의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나가는 데 세종경찰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경찰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 전반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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