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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신고는 15일 22시 30분경 접수됐으며, 옹진군은 즉시 소방서, 군부대 및 면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총 240명의 인력 동원과 산불진화차 등 장비 6대를 긴급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23시 30분경 군청 재난상황실로 긴급 출동해 산불현장을 확인하며 신속한 초기 대응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산불은 다음 날인 16일 02시 45분경 완전 진화됐으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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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불씨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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