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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사례. 사진=공정위 제공. |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구매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주요 SNS의 후기 형태 게시물 중 기만광고로 의심되는 행위를 점검했다. 기만광고란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이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광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021년부터 매년 이 같은 게시물을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해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2만 2011건의 의심 게시물을 발견하고 자진 시정을 유도해 2만 6033건의 게시물이 시정됐다.
뒷광고 의심 게시물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전혀 표시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숏폼 콘텐츠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최근 주요 광고 수단으로 떠오른 숏폼 콘텐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 결과다.
공정위는 올해도 정확한 소비자 정보 제공을 위해 뒷광고 점검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 게시물 작성자와 광고주를 돕기 위해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를 새로 제작해 하반기에 배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한국광고주협회,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 등 관련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뒷광고 근절과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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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위반 유형. 사진=공정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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