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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빼돌리기,중간배당 후 폐업, 차명계좌 활용 등 악의적 체납 방식.사진=국세청 제공. |
국세청은 2025년 3월 13일 지능적이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재산 추적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실거주지 등 현장 수색을 통해 강제 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도 적극 제기 중이다.
체납자 은닉 재산 분석 시스템 고도화로 고액·상습 체납자에도 엄정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세무서 재산 추적 조사 전담반은 올해 73개 서로 확대됐으며, 지난해 2조 5000억 원에서 올해 2조 8000억 원의 추적 조사 실적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지난 2월 17일 전국 추적 조사 전담반 워크숍을 통해 그간의 노하우와 우수 사례를 발표·공유하며 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사례로는 상속 재산을 빼돌리고 체납 승계를 거부한 경우, 중간 배당으로 껍데기 회사를 만들어 체납 세금을 회피한 경우, 차명 계좌를 이용한 대부 중개업 체납자 등이 있다.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겐 포상금도 지급한다.
국세청은 위험한 상황을 무릅쓴 현장 수색과 복잡한 금융 추적 및 민사 소송 제기 등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찾아 징수한 직원에게 합당한 성과 보상을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악의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단호히 대응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와 공정 과세를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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