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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인천 관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이 60세 정년퇴직자를 2년 이상 계속 고용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경우,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업은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10% 이내에서 최대 1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2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3개월마다 근무 상황을 확인한 후 기업에 지급된다.
이태산 시 경제정책과장은 "이 사업은 숙련된 인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 제조기업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이를 통해 60대 근로자의 고용 확대와 경제적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2019년부터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지원사업을 매년 추진해 왔다. 특히 매년 300명 이상을 지원하며 기업의 인력 확보와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기존 60~64세였던 지원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해 연령 제한을 폐지했다.
신청 기간은 3월 17일부터이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 중소기업 지원포털 비즈오케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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