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주인공은 유구읍에 사는 이모 씨로 공사로부터 총 1029만원을 받았다. 또한 충청남도로부터도 매년 500만원씩 10년간 받을 예정이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농지를 매도한 고령 농업인들에게 땅값에 더해 ha당 매월 50만원씩 최대 10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고령과 질병 등으로 인해 영농을 하기 어려운 고령 농업인이 경제적 부담 없이 영농에서 은퇴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제도로, 현재까지 전국에서 약 2500명의 농업인이 이 사업을 신청했다.
일시지급형은 2025년 2월에 생긴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의 유형으로, 기존에 매월 정해진 직불금을 받는 대신 직불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농업인은 직불금을 목돈으로 받아 자신의 필요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국 최초로 일시지급형 은퇴직불금을 수령한 이모 씨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농사를 짓다가 이제 은퇴하려고 농지를 매도했는데, 땅값에 더해 직불금 혜택까지 누리니 기분이 좋고 고맙다."고 소회를 말했다.
박재근 농어촌공사 공주지사장은 "농지은행사업을 통한 공주시 관내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주지사는 직불금을 수령한 가입자들과 함께하는 사업 홍보를 통해 은퇴직불사업의 우수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850-6432) 또는 농지은행상담센터(1577-777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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