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화재취약대상을 중심으로 소방관계법령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선제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추진된다.
소방서는 화재 취약대상 17개소를 선정하고 합동단속팀을 편성해 불시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방시설 폐쇄·방치 및 방화구획 훼손 ▲소방시설공사의 불법 하도급과 분리발주 위반, 부실 감리 ▲공장, 창고, 노유자시설, 위험물시설, 공동주택 등 주요 5대 취약대상에 대한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 등이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경미한 경우 현지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과태료 부과 및 입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류진원 서장은 "이번 일제 단속은 탈법과 부조리를 사전에 적발해 군민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관계인 스스로가 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자율적인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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