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 1기분(부과기간 2024.7.1 ~ 12.31), 9월 2기분(부과기간 2025.1.1 ~ 6.30)으로 2번 부과되며, 이번 1기분은 배기량, 차령, 지역계수 등을 종합 산정하여 9277건 4억 2600만 원이 부과되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납 신청을 하는 경우 매년 1월에 10% 감면(위택스로도 신청 납부 가능), 3월 연납 신청의 경우 상반기분 10% 감면이 적용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납부 기간은 3월 31일까지이며, 전국 은행창구,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김포=염정애 기자 yamjay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