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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제공=창원시의회> |
창원시의회는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수소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수소특위는 지난해 9월 구성돼 이달 11일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쳤다.
수소특위는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이 핵심기술 개발사업에서 판매사업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받지 않아 법을 위반했으며, 경제적·재무적 타당성이 부족함에도 사업을 강행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하이창원㈜가 PF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구매확약서를 제공해 창원시 재정 부담과 위험 가능성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수소특위는 전임 창원시장을 형법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표결을 거쳐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6건 건의안과 결의안을 가결했다.
가결된 안건은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 ▲쌀 의무 수입물량 재협상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 ▲부전-마산 복선절철 조속한 개통 촉구 건의안 ▲비리 온상 선거관리위원회 규탄 결의안 ▲탄핵 남발로 국정마비·사회혼란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대국민 사과 촉구 건의안 등이다.
5분 발언에서는 오은옥, 박선애, 박정훈, 박강우, 김영록, 이종화, 박해정, 김상현 의원 등 8명이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본회의 산회 후에는 '제20주년 창원시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기념식'이 개최됐다.
기념식에서 홍용채·최은하 의원은 "창원시의회는 대마도 영유권이 확보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구호를 제창했다.
손태화 창원특례시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여러 안건을 처리하는 등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며 "특히 수소특위의 결과보고서 채택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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