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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 자동차에 부과되는 원인자 부담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정기 부과된다.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이체, 은행 현금입출금기,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특히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차량이 말소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사용 일수 기준 1~2회 추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중증 장애인이 보유한 보철용 및 생업용 차량 1대는 감면된다.
군 관계자는"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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