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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출산장려금과 육아휴직자 동료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장려금이나 육아휴직자의 동료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일부 기업들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출산장려금이나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는 동료들에게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례도 있다.
이는 동료의 육아휴직으로 업무가 가중되거나, 그러한 우려로 육아휴직 사용을 기피하는 직장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러한 기업의 자발적 노력에 대한 세제혜택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공백을 메우고 기업의 출산·육아 친화적 문화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기업들이 국가적 문제인 저출생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선 만큼, 국가가 이러한 노력을 적극 독려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출산이 곧 사회의 기쁨으로 번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힘껏 돕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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