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제250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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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제250회 임시회 폐회

총 7건 의안심의·의결 및 의원 대표발의·발언

  • 승인 2025-03-15 14:53
  • 김시훈 기자김시훈 기자
김천시의회0311-1
김천시의회청사전경. 시의회
김천시의회가 1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임시회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 동안 진행된 가운데 14일 박대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의안이 심의·의결됐다.

의안 중 '김천시 축제 지원 조례안'은 용어의미의 혼선과 복잡한 일부 조항을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명확·간결한 문장으로 수정가결, 6건의 의안은 원안 가결됐다.

이날 박근혜 의원은 '시 자동차 대여사업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 내 자동차 대여업계의 운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 등록 대수 조정을 통해 시민이 렌터카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김석조 의원의 대표 발의는 '시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 조례 안'으로 재난 발생 시 통신장애를 대비한 교육·훈련과 긴급 무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김 의원은 '시 건축 조례'일부개정 조례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농지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농막과 농촌 체류 형 쉼터를 가설건축물축조신고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며 이 조례 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 이다.

김응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2024년 지역 202개 소하천 중 46개에서 폭우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약 33억 원의 재산피해와 복구비가 발생했다"라며 지역 소하천 준설 부족과 하상 정리 부실 문제에 대해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나영민 의장은 "한해의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세심하게 사업들을 챙겨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해 올해 시 사업이 가속도가 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김천=김시훈 기자 sili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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