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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소방서 전경 |
14일 오전 8시 54분께 충남 서산시 음암면 부장리의 한 고물상에서 중장비 사고로 60대 근로자 A씨가 숨졌다.
이날 사고 신고를 받고 119 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으며, 의사 의료 지도가 필요한 단계를 넘어선 '심정지 유보'로 판단해 A씨를 병원에 이송하지 않았다고 소방당국은 밝혔다.
이날 사고현장 조사를 나간 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은 해당 작업장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굴착기 작업 중 사고가 났다는 최초 신고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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