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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포스터 |
해당 사업의 집중 접수가 2월 28일부터 3월 14일까지 홍주문화체육센터에서 마무리됐다.
신청 기간에 참여하지 못한 소상공인은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는 '소상공인24'(www.sbiz24.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며, 올해 2월 말 기준 홍성군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이들에게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각각 50만 원이 지급된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명서가 있으며, 개인 및 간이 법인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2024년),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이 요구된다.
지원 제외 대상에는 사행성·유흥업종과 전문업종 등 특정 업종, 발전업 및 전기판매업 등이 포함된다. 또한 무등록사업자와 비영리 기업·단체 등도 제외되며 공고일 기준 휴·폐업 상태거나 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도 해당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홈페이지의 관련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태옥 경제정책과장은 "신청을 놓친 소상공인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주길 바라며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주변에 많은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추가 문의사항은 콜센터(1644-0014), 군 경제정책과 또는 해당 지역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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