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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새 학기 학교별 현장체험학습 계획을 취합 중이다. 결과는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교육청은 현재 일선 학교에 현장체험운영 계획과 매뉴얼을 안내하고 있다. 학교 교육과정 협의회를 통해 학사일정 결정하고 교육공동체 의견을 반영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라는 내용이다. 만약 추진이 어려운 학교는 대체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창의적인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일반적인 내용 안내에 일선 학교들은 보조인력 배치에 대한 사항을 비롯해 현장체험학습 미운영 시 대체 활동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현황은 학교별 계획 취합 이후 알 수 있지만 현재로선 기존보다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논란이 시작된 속초 현장체험학습 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2월 11일 춘천지법이 교사에게 책임이 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전국 교사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며 폐지 또는 안전장치 마련 전까진 현장체험학습을 유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학생의 창의체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대전교육청은 일반적인 사항 안내가 전부인 실정이다. 당일 현장체험학습은 안전 보조인력 배치에 대한 비용 지원 없이 초등학교는 50명당 1명이었던 보조인력을 학급별 1명 또는 차량 1대당 1명으로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은 안전 보조인력 배치가 의무사항이지만 교육청 차원의 지원은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장 교사들의 현장체험학습 기피는 점차 늘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2월 26일부터 사흘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교원 9692명 중 96.4%가 "현재 현장학습 시스템에서 교사와 학생의 안전 확보가 어렵다"고 답한 바 있다. 해당 조사 결과 2025학년도 1회 이상 현장체험학습을 시행학교는 70%가량이다. 이 과정서 교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응답한 교사도 10명 중 6명에 달했다. 여기에 이달 10일 울산에서 체험학습 중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사망한 사건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신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전지부장은 "안전대책이 없는 상태서 현장체험학습을 가는 것에 대해 교사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현장체험학습이 필요한 건 맞지만 교사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직을 걸고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선 어려움이 있다. 법적 안정장치가 없는 상태에선 교사에게 추진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 미래생활교육과 관계자는 "학교안전법 개정 기반 조례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보조인력과 관련된 행·재정적 지원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내용을 잘 확인해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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