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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본부 김시훈 기자 |
이날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최 원장이 헌법 및 감사원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죄질이 중하지 않다"라는 별개의 뉘앙스를 남겼다는 후문이다.
독립적 헌법기관의 감사원장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성역 없는 감사업무가 죄일까. 민주당의 윤 정부 흔들기 프레임에 탄핵된 최 원장에게 잘 못이 있다면 선관위부정채용에 대한 성역 없는 감사와 그 결과였다.
감사원은 지난 2월 27일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에 따른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2014~2023년) 선관위의 채용 분야 총 878건(시도선관위 662건, 중앙선관위 216건)의 규정 위반이 적시돼 있다.
감사원은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59일간 '2016년 이후 채용 등 조직·인사관리 전반'을 감사했다.
그 결과 전국 7개 시도선관위에서 가족·친인척의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서류 조작·은폐 등의 비리를 적발하고 이를 사정 기관에 통보했다.
이날 감사원은 서울시 선관위를 포함한 7개 시도선관위의 전 사무총장과 차장 등 32명에 대해 중징계할 것을 촉구했었다.
선관위의 이 같은 불법 부정 비리 사실에 대한 감사원 발표를 접한 헌재는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감사원이 감사를 한다는 것은 위헌이자 위법행위라고 밝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헌재의 이 같은 비상식적 견해는 2030 청년세대들에게 치명적 좌절과 상실감을 안겨 줬으며 최근에는 중·고등 학생들에게 까지 4.19 혁명 재점화에 불씨 를 당겨 놓았다.
앞서 조국 일가족이 저지른 자녀입시부정논란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국가 헌법기관이라는 선관위가 친인척으로 결탁 된 채용 비리의 온상이었다는 점에서 이 기구를 이대로 둬야 하느냐라는 국민적 공분과 성토가 줄을 잇는 이유였다.
이같이 선관위가 부정선거논란에 휩싸이고 친 인척 채용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을 받고 있는 마당에 이 기구를 상식적으로 대한민국헌법기관이라고 명명하며 이 대로 존속을 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표(?)가 붙었다.
이는 곧 윤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수호를 위한 불가항력의 계엄령과 그 baton을 이어받은 2030 세대들의 계몽령과 직결된 사안이다.
불행 가운데 다행이랄까? 오늘처럼 줄 탄핵을 당한 정부 부처의 각료들이 헌재의 심판결과 하나 둘씩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곧 목련의 꽃망울이 터지기를 기다리는 국민적 희망이다.
구미=김시훈 기자 sili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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