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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58만 세대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4월 2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2023년 공시가격부터 3년 연속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현실화율)을 69.0%로 적용해 공시가를 산출했다. 이에 따라 시세 변동 폭만 공시가격에 반영됐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3.65% 상승하며 지난해(1.52%)에 이어 2년 연속 높아졌다.
공시가격의 시도별 편차는 꾸준했다. 먼저, 서울은 7.86% 오르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과 함께 경기(3.16%), 인천(2.51%) 등 수도권의 상승도 두드러졌다.
충청권에선 세종이 -3.28%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다. 대전도 -1.30%로 하락을 면치 못했다. 충남과 충북은 각각 0.01%, 0.18% 오르면서 현상 유지 수준을 보였다.
또 대구(-2.90%), 광주(-2.06%), 부산(-1.66%), 경북(-1.40%)의 공시가격도 내렸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사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평균 10% 이상 뛴 서울 강남권 아파트 소유자의 올해 보유세 부담은 단지에 따라 많게는 30%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 12억원(1가구1주택자 기준) 초과 아파트의 88.2%(28만667가구)가 서울에 몰렸다. 부과 주택 10가구 중 1가구가 서울에 있는 것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 이후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이에 대해 대전의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울 내에서도 공시가격 편차 차이가 심화되는 상황인 데다,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값도 차이가 커지고 있다"며 "공시가격으로도 양극화를 보이는데, 수도권 쏠림 현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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