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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에 관한 각종 문의 및 민원 상담 창구를 일원화하고 수요자가 손쉽게 구매·설치하도록 안내 지원하는 행정서비스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공동구매 문의사항이나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기증을 원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주소방서 예방안전과(851-0262)로 문의하면 된다.
송희경 서장은"주택용 소방시설이 화재로부터 가족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필수품"이라며, "안전한 우리집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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