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번 조례안은 소규모 고령 농업인의 원활한 영농활동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지원 대상, 실태조사, 영농 지원 사업, 보조금 지원 등이며,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농업의 안정적인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류제국 의원은 "소규모 고령 농업인은 농업 경영 부담과 노동력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이번 조례 제정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