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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청. |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비대면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신규 신청 또는 2024년과 신청유형이 다른 농업인은 4월 30일까지 경작면적이 가장 큰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군에 따르면 2월 28일까지 전년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변동 사항이 없는 비대면 신청 대상자 6600여 명 중 3700여 명이 비대면으로 신청을 마쳤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등 2개 유형으로 나눠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2024년까지 ㏊당 100만~205만 원을 지급했으나, 2025년부터는 면적 구간별 ㏊당 136만~215만 원으로 5% 인상된 단가로 적용해 지급한다.
군은 6월부터 대상자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등 점검을 거쳐 11월 중순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자는 신청 조건을 꼼꼼히 살펴 신청기간 내에 누락 없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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