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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의회가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사진=충청연합의회 제공. |
충청광역연합의회 노금식 의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3월 11일 국회 입법조사처와 만남에서 의정활동비 지급과 정책지원관 지원 등이 빠진 입법 미비점을 지적하며, 초광역적 사안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충청광역연합의회는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현재 특자체 의원에게 의정활동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원격지 거주 의원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숙박비가 지원되고 있다.
이재만 사무처장은 특자체 의원들이 소속 시도의회 의정활동 외에도 초광역적 사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청했다. 특자체 의원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없어 전문적인 입법 및 정책 검토 지원에 한계를 맞이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일반 지방의회 의원은 정책지원 인력을 둘 수 있지만, 제210조에서는 특자체 의원에게 이를 준용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어서다.
노금식 의장은 "특자체 의회의 특성상 초광역적 정책을 개발하고 심의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정책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입법적 미비점이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관후 국회 입법조사처장은 "충청광역연합이 최초의 특자체인 만큼 설립 취지에 맞는 추진 전략이 중요하다"라며 "고 밝혔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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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연합의회 의원들이 이날 한 뜻을 모으는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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