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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모습. 사진제공은 코레일 |
12일 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은 KTX, 무궁화호 등을 대상으로 이용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시간 △단거리 구간(서울·용산·광명·수원, 부산·울산 등) △주말·연휴기간 등에 불시점검을 시행한다.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열차 이용객이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특히, 입석까지 매진된 열차에 탑승 후 승무원에게 승차권 발권을 요청하는 경우도 부정승차(승차권 미소지)에 해당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차성열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철도 이용객이 늘어나는 만큼 건전한 여행질서 확립을 위해 정당한 승차권 소지 고객을 보호하고 부정승차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레일은 최근 3년간 약 73만 건의 부정승차를 적발했다. 부정승차 주요 유형은 ▲승차권 미소지 ▲다른 열차 승차권 소지 ▲할인 승차권 부정사용 등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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