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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씨에게 수법을 알려주고 피해자 계약을 중계한 B(60대)씨를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위반죄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자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은행의 대출금과 건축업자에게서 대여한 차용금만으로 2016년부터 유성 전민동과 문지동 일원에 다가구 15채와 오피스텔 40호실을 소유해 임대업을 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전민동의 한 다가구주택 1층을 보증금 5000만 원에 피해자와 전세계약 체결할 때 주택에 선순위 보증금은 3억 원밖에 안 된다고 속였다. 그러나 해당 주택에 선순위 근저당권 6억 4000만 원에 선순위 임차보증금은 9억5000만 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없는 일명 깡통주택이었다. A씨는 월 3000만 원씩 은행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월 평균 2000만 원의 부동산 세금을 내야 했으나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 없이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돌려막기 중이었다. 2019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40명에게서 임대차보증금 155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기간 백화점에서 14억7000만 원을 소비하고, 명품매장에서 5억4000만 원을 추가로 결재하는 등 호화생활을 벌였다.
형사8단독은 "법률상 이혼한 남편을 보석보증금 납부인으로 지정할 정도의 관계가 유지돼 이혼 남편을 통해 피해자 변제에 노력할 수 있었으나 그러한 변제 노력이 없었고, 반성하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라며 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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