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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이 초등생 살해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사진=대전경찰 제공) |
고 김하늘 양 사건을 수사한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로 명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명 씨에게 적용된 혐의에는 살인이 포함되며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다뤄지는 죄명이다.
이날 오전 대전경찰은 기자실에서 수사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경찰은 그동안 명 씨의 주거지와 근무 중인 학교, 차량을 압수수색하고 핸드폰 포렌식을 진행해 증거를 수집했다. 또 명 씨의 가족, 동료 등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
이날 경찰은 우울증, 조현병 등 정신질환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분노의 전이'에 의한 계획 범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명 씨는 사건 당일인 2월 10일 낮, 범행에 앞서 인근의 주방용품점에서 흉기를 구입했다. 핸드폰 포렌식을 통해 경찰이 명 씨의 검색 기록을 분석한 결과, 범행도구와 살인에 대해 검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 씨는 사건이 일어나기 최소 일주일에서 사흘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처음에는 자해를 시도하려 했다가 시간이 갈수록 타인을 해치는 것에 대해 생각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이에 범행 대상으로 자신보다 가장 약한 초등생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가정불화와 더불어 학교 직장생활과 본인 스스로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쌓여 잠재한 상태였다는 게 경찰의 조사 후 판단이다. 경찰은 업무 중 밖에서 흉기를 구입해 학교로 돌아온 것을 고려했을 때 자해하려 흉기를 구입했다고 보기 어렵고 계획된 범행을 위한 준비라는 것이다.
다만,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했을 때 1차 소견으로는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 사이코패스는 사람에게 해를 가한 후 희열을 느끼지만, 명 씨에게서 그런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다는 거다.
경찰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송치 후에도 사이코패스 검사는 경찰에서 맡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며 "명 씨가 이전에도 자살 충동을 자주 느낀 것으로 파악됐으나 우울증의 칼 끝은 타인에게 향하진 않는다. 우울증, 조현병, 망상장애 등 정신질환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거리가 먼 계획 범행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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