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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천안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 상호 간의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충남도 내 최초로 '괴롭힘 금지 조례' 제정됐으며 직원에 의원을 포함해 명시한 첫 사례이며, 시의회 내 건강한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수희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직장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천안시의회 구성원이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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