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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는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집행기관이 더욱 책임감 있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류제출 요구 및 제출 방법 규정, 원자료 제출 요구 근거 마련, 제출 기한 명확화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자료 제출 기한뿐만 아니라 원자료 제출 요구를 명문화해 실질적인 정책 검토와 행정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병하 의원은 "이번 조례가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행정 운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정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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